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09월 30일에 퇴사할까 합니다. 24년 2월 윤달이라 29일까지인데 그 날짜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위에 날짜에 퇴사하면 3년 근속연수 채워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확히 3년이 되어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4년 2월이 윤년으로 29일까지 있더라도, 연단위 계속근로기간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므로, 3년 근속 시 9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고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모의계산기(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