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09월 30일에 퇴사할까 합니다. 24년 2월 윤달이라 29일까지인데 그 날짜도 포함되는게 맞나요? 위에 날짜에 퇴사하면 3년 근속연수 채워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을 정확히 계산해서 3년 근속연수가 채워지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속연수 산정은 퇴직금, 연차휴가 가산일수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실제 근무의 최종일까지를 역법적 기간 계산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①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입사일인 2021년 10월 1일 당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에서 계속근로기간은 통상 입사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 ② 만 3년이 되는 시점은 2024년 10월 1일 0시이므로, 2024년 9월 30일 퇴사는 만 3년에서 정확히 하루가 부족한 시점입니다. ③ 2024년이 윤년이어서 2월이 29일까지 있다는 사실은 근속연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는 날짜 수를 일일이 세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에 대응하는 다음 해의 같은 날짜 전날까지'를 만 1년으로 계산하는 역상 계산 방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④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 차이로 3년 근속 가산연차나 특정 복리후생 기준 충족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사일을 2024년 10월 1일 이후로 하루 늦추는 것이 3년 근속을 명확히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② 회사 인사팀에 근속연수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고, ③ 3년 근속에 연동된 연차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이나 성과급 등 사내 제도가 있는지 점검하며, ④ 애매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정확한 산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2024년 9월 30일 퇴사는 만 3년에서 하루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