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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방법 있을까요?

Q

2022년10월23일에 입사해서 매주 15시간씩 넘게 일했고 이번년도 10월23일 24일까지만 일했으면 1년 채워서 퇴직금이 나오는건데 사업장에서 23일 24일스케줄을 뺐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대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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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으므로 퇴사일은 10월 24일이 됩니다. 2. 회사가 23,24 스케쥴이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안 준다면 회사가 23일에 해고를 한 것이 되고 한달 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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