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0월23일에 입사해서 매주 15시간씩 넘게 일했고 이번년도 10월23일 24일까지만 일했으면 1년 채워서 퇴직금이 나오는건데 사업장에서 23일 24일스케줄을 뺐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대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2022년 10월 23일에 입사하여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오셨는데, 만 1년을 채우기 직전인 10월 23~24일 스케줄이 사업장에서 임의로 빠지면서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한 것은 계속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②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뿐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형식적으로 마지막 며칠의 근무표를 빼는 행위만으로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대법원은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의 실질적 존속 여부, 근로제공 의사, 사용자의 배치 거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의도로 형식적 공백을 만든 경우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④특히 퇴직금 지급요건 직전에 의도적으로 근무를 배제한 정황이 문자, 근무표 변경 이력 등으로 확인되면 실질적으로는 1년을 채운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기존 근무표, 급여명세서, 스케줄 변경 통지 등 입사일부터의 근무이력을 모두 확보하시고, ②스케줄이 갑자기 빠지게 된 경위(사업주와의 대화, 문자, 카카오톡 등)를 증거로 남기시며, ③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실질적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도록 하시고, ④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 진정이나 민사소송(퇴직금 청구소송)을 통해 실질적 근로관계 존속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식적으로 마지막 며칠의 스케줄을 뺐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의도와 실질적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뒤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