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0월23일에 입사해서 매주 15시간씩 넘게 일했고 이번년도 10월23일 24일까지만 일했으면 1년 채워서 퇴직금이 나오는건데 사업장에서 23일 24일스케줄을 뺐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대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1.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으므로 퇴사일은 10월 24일이 됩니다.
2. 회사가 23,24 스케쥴이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안 준다면 회사가 23일에 해고를 한 것이 되고 한달 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