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옆집 무허가 건물이 30년전부터 10평가량 저희땅을 침법한걸 알았습니다. 옆집에서는 철거를 거부 하는데 저희는 신축을 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철거시킬수 있나요?
30년 전부터 이웃의 무허가 건물이 귀하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을 앞두고 철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침범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건축물이 무허가라는 점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적법한 건축허가나 등기가 없으므로 대항할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③다만 상대방이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임의로 철거할 수 없고, 반드시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취득시효' 항변도 함께 대비하셔야 합니다. ①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②30년 전부터 점유해왔다는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상대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효완성만으로 곧바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또한 무단으로 타인 토지를 침범해 건축한 정황이 인정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질 수도 있어, 시효취득 주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측량 결과와 경계확인서, 지적도 등 침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우선 확보하시고, ②내용증명으로 침범 사실을 통지하고 자진 철거 및 협의를 요청하시며, ③협의가 되지 않으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되 취득시효 항변에 대비해 점유 개시 경위를 조사해두시고, ④신축 일정이 촉박하다면 소송과 별도로 사용수익 방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무허가 건물이라 해도 임의철거는 불가하며 소송을 통한 철거 및 인도청구가 원칙이고, 취득시효 항변 가능성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