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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철거시킬 수 있나요?

Q

저희집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옆집 무허가 건물이 30년전부터 10평가량 저희땅을 침법한걸 알았습니다. 옆집에서는 철거를 거부 하는데 저희는 신축을 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철거시킬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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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토지 위에 제3자의 무허가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무단 점유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경우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가 완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와 점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 공사를 위해 긴급히 철거가 필요하다면, 철거 소송과 병행하여 공사 지장 방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측량 성과도, 점유 개시 시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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