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2년 11월 8일 입사를 하였고 23년 11월 30일 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에 제가 1년차가 되면 생기는 연차를 다쓸수있는지요? 여기서는 연차 수당은 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연차를 다쓰고 퇴사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그 연차를 못쓰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는다면, 퇴사일 11월 30일에 맞추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도 11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