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다쓰고 퇴사 하는게 맞는건가요?

Q

제가 2022년 11월 8일 입사를 하였고 23년 11월 30일 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중에 제가 1년차가 되면 생기는 연차를 다쓸수있는지요? 여기서는 연차 수당은 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연차를 다쓰고 퇴사 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그 연차를 못쓰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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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8일 입사하셔서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상황에서,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 전 모두 소진하실 수 있는지, 회사가 연차수당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약기간이 1년으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이 1년에 도달했다면 이 15일의 연차청구권이 발생합니다. ② 연차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단순히 계약직이라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③ 회사가 '연차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연차 사용을 아예 막으면서 동시에 그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이중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① 미리 남은 연차 일수를 계산해 퇴사일 전까지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근무 스케줄을 조정 요청하시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② 다만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아예 사용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③ 만약 회사가 끝까지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는 사규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은 연차 일수를 정확히 계산해 회사에 사용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② 회사가 특별한 사업상 지장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시며, ③ 그래도 사용이 막힌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서면으로 청구하시고, ④ 지급이 거부되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직이라도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퇴사 전 소진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이를 막는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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