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Q

전세금 반환소송 하려고 하는데 소송비는 어느정도 들까요? 당장 소송비도 문제지만 저 전세금 전재산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꼭 돌려받고 싶어서 변호사 선임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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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려받고자 하시는 절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은 청구금액과 절차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①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예를 들어 소가 1억원이면 인지대는 약 45만원 수준이고, ②여기에 송달료(당사자 수와 기일 수에 따라 통상 10~15만원 내외)가 추가되며, ③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고 사건 난이도·소가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여러 법률사무소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 ④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임대인)가 부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②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향후 경매절차에서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으며, ③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고, ④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면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②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 대항력을 보전하며, ③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고, ④판결 확정 후에도 미지급 시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보전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비용은 청구금액과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 견적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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