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요?

Q

계약제 교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해석상의 의견이 있어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도내 A 군에서 순회기간제교사로 채용 후 B학교 배치되어 2021년 총 10개월 근무하였음, 2022년 채용공고 후 채용되어 2022년 3월~2023년 2월까지 12개월간 동일군 C학교에 배치되어 근무함. 이때 계속근로로 보고 22개월 근로로 볼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동일한 관할 지역 내에서 기간제 교사로 계속 근무하셨지만 학교가 바뀌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어,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합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의 실질적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판례는 계약 형식상 별개의 계약이라도 공백기간이 매우 짧고 업무 내용·근무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사용자 측 사정으로 공백이 생긴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반대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상당 기간의 공백, 채용 절차를 통한 신규 채용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④ 사안의 경우 2022년 재채용공고를 통해 새로 채용된 것이므로, '순회기간제교사'와 '동일 지역 배치'라는 유사성은 있으나 채용공고를 통한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계속근로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의 길이와 채용 절차의 성격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① 2021년 근무 종료 시점과 2022년 3월 근무 개시 시점 사이의 정확한 공백 일수를 확인해야 하며, 통상 공백이 방학기간 정도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그보다 길어지면 단절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채용공고를 통해 별도의 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완전히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 성립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③ 다만 교육청 등 동일한 임용권자가 유지되고 업무의 실질이 동일한 성격이라면 근로관계의 동일성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④ 사안별로 결론이 갈리므로 공백일수, 채용공고 문구, 인사발령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021년 근무 종료일과 2022년 근무 개시일 사이의 정확한 공백 일수를 계산합니다. ② 재채용 과정이 형식적 재공고였는지 실질적 신규채용이었는지 관련 공문·채용공고문을 확보합니다. ③ 임용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 인사관리 하에 있었는지 인사발령 서류로 확인합니다. ④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교육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퇴직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재채용 절차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노무사와 상담하여 퇴직금 산정 기초기간을 정확히 판단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