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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지분 높이는 방법 있나요?

Q

부모님과 저, 그리고 누나 이렇게 가족인데요. 누나는 대학 졸업하고부터 한국에 없었고 해외에서 아예 이민을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생활을 같이하며 병원도 같이 가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재산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누나가 자기는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고 우기고 있어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지분 높이는 방법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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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모시고 병원 동행까지 도맡아 오셨는데, 정작 상속 단계에서 해외에 거주하던 누님이 동일한 지분을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라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기여분 주장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②단순한 자녀로서의 통상적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병원 동행 일지, 간병 기간, 생활비 지출 내역, 함께 거주한 주민등록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해외 거주 상속인이 부모 부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기여분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반대로 누님이 과거 유학비, 결혼자금 등 부모로부터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상속분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절차로 진행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먼저 상속인 간 협의를 시도하되 결렬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②이때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별도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재산목록 확정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부동산 등기부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부양·간호 내역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②누님의 특별수익 여부를 확인하며, ③기여분 청구를 병합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④조정 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동거·부양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지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기여분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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