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소송하려는데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신랑이 공무원이라 연금을 꼭 재산분할에 넣고싶은데 나중에 받을 연금을 어떻게 받을수있는지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이 충족되는지 요건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직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도록 부양한 때는 미래적 자산도 인정해 퇴직연금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기여도를 입증해 유리한 결과를 받도록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