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해도 교통사고 유족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Q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유족 위로금만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유족 위로금 조로 형사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형제분들이 상속인이 될 것 같은데, 보험사로부터 유족위로금이나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협의를 제가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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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신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위로금이나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협의를 본인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심이 크셨을 텐데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 고유의 권리에 해당해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대법원 판례상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 중에서도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이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②다만 사망자 본인의 일실수입이나 본인의 위자료(상속형 손해배상금)는 상속재산에 해당해 상속포기를 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금 항목별 구분이 중요하며, ③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배우자·자녀 등 근친자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④다만 상속포기 시 상속인 지위 자체를 상실하므로 보험사와의 합의 협상에서 대표 협의자로 나서는 것과 유족 개인의 위자료를 받는 것은 별개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협의 당사자가 되어 본인이 임의로 합의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상속포기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42조), 사망자의 상속재산(일실수입 등)에 관한 협상 권한은 다음 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가고, ②본인 고유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청구할 수 있으며, ③형사합의금은 통상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것으로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무상 손해배상 전체와 뭉뚱그려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④합의서에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과 유족 고유 위자료 부분을 분리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속포기 신청 전에 채무초과 여부와 상속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②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포기와 별개임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에 항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요청하며, ③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의 협의는 상속포기 후 상속인이 된 형제자매 등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④합의서 작성 시 항목별 금액과 성격을 명시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으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후순위 상속인의 몫이 되므로 항목 구분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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