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유족 위로금만 받거나, 가해자로부터 유족 위로금 조로 형사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 형제분들이 상속인이 될 것 같은데, 보험사로부터 유족위로금이나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협의를 제가 할 수 있나요?
유족위로금이란 것은 가족을 잃은 유족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성격으로 위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자료는 유족 고유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형사합의 역시 유족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므로 상속과 무관하게 형사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본인의 위자료도 발생하나 해당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시 수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