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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와 강요죄 성립될까요?

Q

B의 의뢰를 받고 법무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A가 법무사에게 그 서류 제출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해서 겁먹은 법무사가 B에게 의뢰받은 서류를 취하하면 협박죄만 될까요 강요죄도 성립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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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고,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협박죄 성부는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맥락, 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표현의 빈도와 수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편,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사안의 경우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철회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강요죄의 '강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법리적인 분석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외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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