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높은 채무 부당이득반환 될까요?

Q

제가 매달 원금의 10프로 이자를 준다하여 1700만원을 빌리고 현제 원금 14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자를 감당 못하여 현제 이자만 2500정도 입금해준 상태이고 공증도 실제 입금은 1700이지만 2400으로 공증을 받아간상태입니다 이럴땐 법적으로 조취가능한 방법이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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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등록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빌린 돈인지에 따라 법상 인정되는 최고이율이 다릅니다. 후자일 경우 현재 인정되는 최고 이율한도는 연20%입니다. 따라서 연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법정충당으로 계산하여 원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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