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달 원금의 10프로 이자를 준다하여 1700만원을 빌리고 현제 원금 14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자를 감당 못하여 현제 이자만 2500정도 입금해준 상태이고 공증도 실제 입금은 1700이지만 2400으로 공증을 받아간상태입니다 이럴땐 법적으로 조취가능한 방법이있을지 궁금합니다.
채무가 등록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빌린 돈인지에 따라 법상 인정되는 최고이율이 다릅니다. 후자일 경우 현재 인정되는 최고 이율한도는 연20%입니다. 따라서 연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법정충당으로 계산하여 원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