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거주 중 발생한 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퇴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 도배·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상황인데,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맞춰 계약을 종료시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일단 누수의 원인을 살펴본 후,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상대를 압박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하겠습니다.
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