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된 신입인데 적응 될만하니까 업무를 다 떠넘기고 먼저 일찍 퇴근하고 나혼자만 바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네요 지들이 일 다 떠넘기고 조금만 실수해도 큰소리치고 ..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처음이라 물어봅니다 직원들이 맘에 안들어서 그냥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고 싶네요 학교에서 행정업무하는데 부서에 직원이 별로 없긴해요 근데 아직 적응하는 기간중에 일떠넘기고 스트레스 받아요. 당일 통보하고 퇴사 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당일 통보 퇴사(즉시 퇴사)의 법적 효력과 불이익을 설명드립니다.
당일 통보 퇴사와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및 민법: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② 즉시 퇴사(당일 통보): 계약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일 통보 후 즉시 퇴사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당일 통보 퇴사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업무 공백으로 인한 납기 미준수, 채용 비용 등)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②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당일 퇴사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실업급여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발적 퇴사(당일 통보 포함):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 임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②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