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개인파산 알아보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에 또다른 사유로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일도 하고 있는데 일용직하는게 면책불허가 사유됩니까?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우선 일용직하는건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중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를 꼽는다면, 사행성채무나 과소비 또는 재산은닉이나 명의이전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실 때는 대부분 도산 전문가와 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청자격이나 개인파산에 문제가 되는 사유는 사전에 상담을 통해 모두 확인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를 발견한다면 파산선고 취소도 되지 않기 때문이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를 받게 된다면 채무도 면책받지 못하고,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채무 원인이나 과거 금융거래내역 중에 도박이나 가상화폐, 주식 등 이력이 있으시거나 과소비, 사치 등 하셨거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신 이력 등이 있다면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파산신청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또다른 채무조정 제도도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도산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채무조정절차를 안내받으시고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