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어요. 아들이랑 친구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싸우면서 크게 싸움이 났던것같더라고요. 연락받고 가니까 애가 조금 다쳐있고 상대아이는 많이 다쳤구요. 아들에게 왜 그랬냐 물으니 계속 말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안면이 있는 아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머뭇거리다가 말을 해줬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되니까 상대아이가 수위 높은 패드립을 하면서 조롱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측에서는 형사고소하겠다 합의는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0호 처분이 제일 높은 처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들이 소년원 10호처분을 받게될지 걱정입니다. 소년원 10호면 전과가 남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