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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까지는 아니지만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밟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따로 협박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어요ㅠ 지켜보기만 했는데 우연히 길이 겹쳤다고 말하는 건 안되려나요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스토킹 혐의를 안 받을 수 있는지 경찰조사 받기 전에 합의하는게 나은건지 스토킹 경찰조사 가면 뭐를 묻고, 저는 뭐라고 말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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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스토킹 경찰조사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토킹범죄가 인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분의 의사와 반하여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였거나 지속적인 접근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죄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과 연락, 접근한 빈도, 상대방의 의사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에 기반한 여러 가지 양형요소 등을 살펴보고 스토킹 경찰조사에 대비해야하며, 필요에 따라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 확보 등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형사 사건인 만큼 법률대리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혼자 힘으로 하시는 것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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