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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단 패싸움 지켜만 본 경우

Q

저희 아이가 청소년폭행 집단 가해자로 연루되었습니다. 집단 패싸움이 일어났다는데 저희 애는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았고 그 애들 사이에 껴있기만 했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지켜만 봤다는데 피해 학생측에서는 학폭위 처분 제대로 안나오면 민형사소송 걸어서 처벌 받게 할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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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자녀가 청소년폭행 집단 가해자로 연루되셔서 억울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학폭위 징계가 열리기 전, 반드시 해야하는 일은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행한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괴롭혔거나 방관을 통해 피해를 지켜본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학폭위 4호 처분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생기부에 모든 학폭 사실이 기록되어 향후 대학진학이나 사회생활 시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지기에, 피해 학생을 자극하시지 마시고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와의 직접적 대면을 거부할 수 있기에, 학폭위부터 민형사 재판의 모든 과정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센터 소속 전담팀의 도움 받으셔서 상황을 극복해 나시길 바랍니다. 본 로펌은 밀착 변호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과 비슷한 사레를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노하우를 지닌 전문 변호사가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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