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저를 신고해서 형사한테 사건이 넘어갔고 경찰조사가 이번주로 잡혔는데 조사 받기 전에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면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할수있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고소인을 직접 찾아가 선처를 구하면 신고 자체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취하의 효과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와 같은 친고죄나 폭행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사기죄, 상해죄, 성범죄(강제추행 등) 대부분은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정상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③ 어떤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어떤 조항 위반으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④ 취하가 가능한 죄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기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기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자칫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인되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건된 정확한 죄명과 해당 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② 당사자와의 접촉은 직접 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정성 있게 진행하며, ③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④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비친고죄라면 수사기관에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해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죄명에 따라 고소취하의 효력이 완전히 다르므로 무작정 찾아가기보다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취하가 되지 않는 죄라 하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