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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 고소인과 합의하면 신고 취하할 수 있나요?

Q

누가 저를 신고해서 형사한테 사건이 넘어갔고 경찰조사가 이번주로 잡혔는데 조사 받기 전에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면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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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 고소 내용이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 분원서)를 수사기관에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전항에서 언급한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인 경우,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참작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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