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

Q

공무원 음주에 따른 징계수위는 0.03-0.08%: 감봉-정직 0.08-2%: 정직-강등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0.081% 정도만 되도 정직-강등처분 안에서 징계를 받게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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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도 별도로 받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비위의 유형별 징계 기준)에 따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단순 음주운전): 감봉~정직 수준.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정직~강등 수준. ③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강등~파면 수준. ④ 음주운전 2회 이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 ⑤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사망·중상): 파면·해임. 추가로 고려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① 공무원의 직종(경찰·검찰 등 사법기관 소속이라면 더 엄중하게 처리). ②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③ 음주운전 전력 여부. ④ 자진 신고 여부 및 사후 처리 태도. 형사 처벌(도로교통법 위반)과 징계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은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 결과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경중, 고의·과실 여부, 공직 신뢰 훼손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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