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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채무자 사기죄 입증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차용증도 안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단 말만 해서 제가 1년 단위로 연락했습니다.1년차 때는 일정 금액인 500을 입금 해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입금이 전혀 안 됐습니다. 부모님 빚 갚는데 빌린 돈이라 좀 걸리겠지 싶었는데 그래서 카톡으로 언제까지 주겠다란 말은 안 하고 최대한 빨리 주겠다 미안하다만 계속 남발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한 2주 전 쯤 차용증을 썼습니다. 11월 10일 부터 일정금액을 나눠 갚겠다 이랬는데 현재까지 말로만 봐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부분 없겟죠? 사기죄 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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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때 입증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차용금 사기: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단순 채무 불이행: 돈을 빌린 후 상황이 나빠져 갚지 못하는 경우는 사기죄가 아닌 민사 문제입니다. 사기죄 입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 차용 당시 채무자가 이미 심각한 채무 상태(여러 곳에서 빌린 기록, 신용불량 등)였다면 편취 의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허위 담보·지위 주장: 채무자가 없는 재산이나 지위를 내세워 돈을 빌린 경우. ③ 반복적인 차용·잠적: 돈을 빌린 후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경우. ④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 불일치: 차용 목적과 다르게 돈을 사용한 경우.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을 병행합니다. ②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도피를 막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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