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도 안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단 말만 해서 제가 1년 단위로 연락했습니다.1년차 때는 일정 금액인 500을 입금 해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입금이 전혀 안 됐습니다. 부모님 빚 갚는데 빌린 돈이라 좀 걸리겠지 싶었는데 그래서 카톡으로 언제까지 주겠다란 말은 안 하고 최대한 빨리 주겠다 미안하다만 계속 남발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한 2주 전 쯤 차용증을 썼습니다. 11월 10일 부터 일정금액을 나눠 갚겠다 이랬는데 현재까지 말로만 봐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부분 없겟죠? 사기죄 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