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초에 폭력이 한번 있었어요. 무릎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길래 한번 넘어갔는데 얼마전 말싸움하다가 물건을 던지더니 절 때리더라구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런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이혼소송 하려는데 이혼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진단서, 사진 및 녹취자료, 주변인의 진술, cctv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인정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용하여 신변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사건의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