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이혼전문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요?

Q

결혼 초에 폭력이 한번 있었어요. 무릎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길래 한번 넘어갔는데 얼마전 말싸움하다가 물건을 던지더니 절 때리더라구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런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이혼소송 하려는데 이혼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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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부터 폭력을 겪어오셨고 최근 다시 폭행을 당하셔서 이혼소송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① 민법 제840조 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 ② 물건을 던지고 폭행하는 행위는 반복성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6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폭력 전력까지 있다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더욱 큽니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 지속기간, 혼인기간,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증거 확보와 신변안전 조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①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접수내역, 문자 등 폭력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② 재발 위험이 있다면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이나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있는 경우 폭력 정황은 친권·양육권 지정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④ 이혼소송은 통상 조정을 먼저 거치나,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변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필요시 즉시 112 신고 및 접근금지 신청을 검토할 것 ② 이혼 전문 여부와 가사사건 처리 경험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 ③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청구를 함께 제기할 것 ④ 증거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반복적인 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요소이며, 신변안전 확보와 증거수집이 최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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