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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Q

결혼 초에 폭력이 한번 있었어요. 무릎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길래 한번 넘어갔는데 얼마전 말싸움하다가 물건을 던지더니 절 때리더라구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런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이혼소송 하려는데 이혼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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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진단서, 사진 및 녹취자료, 주변인의 진술, cctv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인정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용하여 신변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사건의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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