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초에 폭력이 한번 있었어요. 무릎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길래 한번 넘어갔는데 얼마전 말싸움하다가 물건을 던지더니 절 때리더라구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런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이혼소송 하려는데 이혼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결혼 초부터 폭력을 겪어오셨고 최근 다시 폭행을 당하셔서 이혼소송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① 민법 제840조 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합니다. ② 물건을 던지고 폭행하는 행위는 반복성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6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폭력 전력까지 있다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더욱 큽니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 지속기간, 혼인기간,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증거 확보와 신변안전 조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① 진단서, 상해 사진, 112 신고 접수내역, 문자 등 폭력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② 재발 위험이 있다면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이나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자녀가 있는 경우 폭력 정황은 친권·양육권 지정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④ 이혼소송은 통상 조정을 먼저 거치나,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변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필요시 즉시 112 신고 및 접근금지 신청을 검토할 것 ② 이혼 전문 여부와 가사사건 처리 경험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 ③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청구를 함께 제기할 것 ④ 증거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반복적인 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요소이며, 신변안전 확보와 증거수집이 최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