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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아들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Q

차용증 없이 10년 전에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사별 후 재혼하여 남편의 호적에 올라갔고 호적에 따라 아들이 됐고 친자는 아닙니다. 소송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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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입니다. ① 민사 채권 소멸시효: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② 소멸시효 중단 사유: 채무자(아들)가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문자·이체, 이자 지급, 일부 변제 등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 후 새로운 10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③ 부모·자녀 간 차용: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여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체 내역: 은행 이체 기록이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② 문자·카카오톡: 돈을 빌려달라거나 갚겠다는 대화 내용. ③ 증인: 대여 사실을 아는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④ 채무 확인서: 아들에게 서면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이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을 제기합니다. ③ 소멸시효 중단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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