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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아들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Q

차용증 없이 10년 전에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사별 후 재혼하여 남편의 호적에 올라갔고 호적에 따라 아들이 됐고 친자는 아닙니다. 소송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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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기타 증거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 대여금청구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내지 중단 여부가 쟁점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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