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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하나요?

Q

아내랑 이혼 생각 중인데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성격차이로 원만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는 제가 청약에 당첨돼서 들어간 거고 처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내는 처가에서 도움을 줬으니 본인이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청약에 당첨된건데도 아내한테 더 많이 가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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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개인의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 고유재산을 더 많이 투자한 쪽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산을 이룬 후 현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재산의 가치를 높인 바가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재산분할 기여도의 비율을 책정해 원하는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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