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이혼 생각 중인데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성격차이로 원만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는 제가 청약에 당첨돼서 들어간 거고 처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내는 처가에서 도움을 줬으니 본인이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청약에 당첨된건데도 아내한테 더 많이 가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개인의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 고유재산을 더 많이 투자한 쪽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산을 이룬 후 현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재산의 가치를 높인 바가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재산분할 기여도의 비율을 책정해 원하는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