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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하나요?

Q

아내랑 이혼 생각 중인데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성격차이로 원만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는 제가 청약에 당첨돼서 들어간 거고 처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내는 처가에서 도움을 줬으니 본인이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청약에 당첨된건데도 아내한테 더 많이 가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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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로 원만하게 이혼을 준비 중이신데, 본인 명의 청약 당첨 아파트에 처가의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재산분할의 기여도 판단 기준'입니다. 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제도로,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증식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② 아파트 청약 당첨은 본인 명의의 자격과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과정에서 처가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면 그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취득에 기여한 비율만큼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처가의 지원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지며, 순수 무상 증여가 아니라 상환 약정이 있는 대여였다면 이는 부부 공동채무로 처리돼 재산분할 시 오히려 순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④ 청약저축 가입 기간, 대출 상환을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 혼인 기간 중 소득활동 기여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처가 도움 하나만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분할 비율의 일반적 산정 실무'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법원은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양육권자 여부, 소득활동 기간 등을 종합해 통상 30~50% 범위에서 분할비율을 정하며 일방의 특유재산 기여가 크면 그 비율이 조정됩니다. ② 처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내가 절반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법리와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본인의 청약 당첨이라는 개인적 자격 요건도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사조사관의 재산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법원이 최종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④ 원만한 협의이혼을 원하신다면 처가 지원금의 성격(증여/대여)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가 지원금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관련 자료(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등)를 먼저 확인하고, ② 아파트 취득 및 대출 상환 경위를 정리해 기여도 자료를 준비하며, ③ 협의가 어려우면 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 ④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 협상을 진행해 감정적 다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처가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아내에게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원금의 성격과 전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정확한 분할비율 산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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