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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이제 곧 일한지 일년되가고 일년됐을때 그만두고 퇴직금 받으려고합니다 입사날은 22.11.29일이고 처음 퇴직금 들어온날은 23.1.31일 입니다 입사기준 두달 늦게 퇴직금이 등록됐는데 퇴직금 등록기준 일년인건지 아님 근로계약서상 일년이면 되는건지 이번년도 12월에 퇴사하려는데 퇴직금이 12번 다 안들어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12번 다 안들어와도 받을수있다고해도 사업장에 12번들어오는 금액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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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퇴직금 산정을 기산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퇴직금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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