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일한지 일년되가고 일년됐을때 그만두고 퇴직금 받으려고합니다 입사날은 22.11.29일이고 처음 퇴직금 들어온날은 23.1.31일 입니다 입사기준 두달 늦게 퇴직금이 등록됐는데 퇴직금 등록기준 일년인건지 아님 근로계약서상 일년이면 되는건지 이번년도 12월에 퇴사하려는데 퇴직금이 12번 다 안들어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12번 다 안들어와도 받을수있다고해도 사업장에 12번들어오는 금액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퇴직금 산정을 기산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퇴직금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