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일한지 일년되가고 일년됐을때 그만두고 퇴직금 받으려고합니다 입사날은 22.11.29일이고 처음 퇴직금 들어온날은 23.1.31일 입니다 입사기준 두달 늦게 퇴직금이 등록됐는데 퇴직금 등록기준 일년인건지 아님 근로계약서상 일년이면 되는건지 이번년도 12월에 퇴사하려는데 퇴직금이 12번 다 안들어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12번 다 안들어와도 받을수있다고해도 사업장에 12번들어오는 금액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입사일은 2022년 11월 29일이나 퇴직연금 첫 납입이 2023년 1월 31일로 되어 있어, 만 1년 재직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12월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발생 기준은 근로계약상 실제 입사일입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년'의 기산점은 퇴직연금 최초 납입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첫 출근일)입니다.
② 2022년 11월 29일이 실제 입사일이라면 2023년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이미 계속근로 1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한 시점은 행정적 절차에 불과할 뿐 퇴직금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 1년 기준일과는 무관합니다. 회사가 가입 처리를 늦게 했다고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시점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④ 따라서 12월에 퇴사하시더라도 입사일 기준 이미 1년을 초과한 시점이므로 퇴직금 수급 요건 자체는 충족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매년 납입 횟수와 퇴직금 총액은 별개 문제입니다'
①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 계좌에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② 납입 횟수가 12번이 안 채워졌더라도 이는 회사의 정기납입 의무 이행 문제일 뿐이며,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담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 납입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③ DB형이라면 개인별 납입 횟수와 무관하게 퇴직 시 평균임금×근속연수로 계산된 금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④ 즉 어느 방식이든 납입이 12번 다 안 됐다는 사정이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실제 입사일이 2022년 11월 29일임을 명확히 하시고, ② 퇴직연금 가입이 늦어진 경위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함을 근거로 퇴직금 청구권을 주장하시며, ③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고, ④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발생 여부는 퇴직연금 최초 납입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1년 요건은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