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 상간녀 이혼 밖에 없이 없나요? 간통죄 폐지되면서 상간녀에 관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화가 너무 나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경우 먼저 부부관계를 계속이어 갈 지 여부에 대해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협의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 원고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불륜 대상자인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역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받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처리되며, 이혼과 관련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처리가 됩니다.
조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조정에서는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할 수 있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론이 도출됩니다. 소송을 통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도중, 혹은 조정 중에서 언제든 합의로 해결이 가능하며, 위자료 액수의 결정은 유사합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하며, 조정에는 추가 조건을 넣거나 강제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 또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금전 배상 청구는 분담될 수 있으며,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에는 향후 구상권 포기 조항 또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상간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 입니다. 해당 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부산 법무법인 로펌나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