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이 일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무 중 본사 교육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동, 교육 3시간을하여 총 6시간이 교육에 할애되어 8시간이 넘어간다면 넘어간 시간만큼 연장 근무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또 교육은 근로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선택사항이 아닌, 회사 지시에 의한 교육 또는 법정 의무교육이라면, 교육시간은 유급처리시간입니다.
또한 해당교육이 필수 교육 또는 법정의무교육이라면, 이동시간도 유급처리시간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사업장 밖 간주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우선 확인 바랍니다.
즉 간주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하루에 몇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체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