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급된 상여금 돌려줘야 하나요?

Q

갑 과 을(제가 실제로 계약된 회사)로 체결된 계약 관계에서 갑이 요청한 파견지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는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갑 과 을 사이에 회계 감사도중 "명절 상여금" 이 중복 지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에서 지급된 상여금을 반납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을에서 제공한 1년치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 22년~23년에 걸쳐 40만원입니다. 1. 을과 계약은 1년으로 서류상 현재 퇴직처리 되었고 정규전환된 상태입니다. 명절상여금 반납 사유에 해당한가요? 2. 어떤 글을 보니 퇴직처리 이후 반납 요청을 하면 의무는 아니라는 글을 봤습니다. 저에게 해당이 되나요? 3. 을 회사 담당자가 경리 직원 실수로 명절상여금이 중복 지급 된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을에서도 과실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반납을 해야 한다면 총 40만원 전액 반납을 해야 할까요? 5.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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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형태로 갑사에서 근무하다가 을사(실제 계약사)로부터 명절상여금 중복지급분 40만원을 반납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당혹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퇴직처리가 겹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반납 요구를 받으면 내가 정말 갚아야 하는 돈인지부터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착오 지급된 임금도 원칙적으로는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리상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지급 원인이 경리 직원의 실수든 시스템 오류든 마찬가지입니다. ②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근로자가 착오로 초과 수령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③다만 대법원 판례(92다34162 등)는 계산착오·전산오류 등으로 과다지급된 임금을 이후 임금에서 상계 조정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합리적 시기, 근로자 경제생활 위협하지 않는 방법)에서 허용된다고 보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나중 임금에서 전액 공제했다면 그 방식 자체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④퇴직 여부는 반환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퇴직하면 반납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퇴직과 무관하게 성립·존속합니다. 다만 반환 범위에는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합니다. 상여금이 정당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믿고 이미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면 전액이 아닌 현존이익 범위로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되었어도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감액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을사에 중복지급 경위(급여명세서, 지급내역)를 서면으로 요청해 실제 중복지급 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②반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분할 반납 등 상환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③회사가 일방적으로 향후 급여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려 한다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동의 없는 공제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④반환 금액과 방식에 다툼이 있다면 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산정 근거를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착오지급된 명절상여금은 원칙적으로 반납 대상이며 퇴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반환 방법과 시기는 협의 대상이므로 일방적 공제에는 동의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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