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과 을(제가 실제로 계약된 회사)로 체결된 계약 관계에서 갑이 요청한 파견지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는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갑 과 을 사이에 회계 감사도중 "명절 상여금" 이 중복 지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을에서 지급된 상여금을 반납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을에서 제공한 1년치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 22년~23년에 걸쳐 40만원입니다. 1. 을과 계약은 1년으로 서류상 현재 퇴직처리 되었고 정규전환된 상태입니다. 명절상여금 반납 사유에 해당한가요? 2. 어떤 글을 보니 퇴직처리 이후 반납 요청을 하면 의무는 아니라는 글을 봤습니다. 저에게 해당이 되나요? 3. 을 회사 담당자가 경리 직원 실수로 명절상여금이 중복 지급 된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을에서도 과실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반납을 해야 한다면 총 40만원 전액 반납을 해야 할까요? 5.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