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집에서 동거하다 헤어져서 짐챙기러갔는데 알아서 들어가서 챙기라 해놓고 자기 있을때 들어왔다고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 받았습니다. 둘 다 아이폰이고 가지고가라한지 좀 지난 후에 가지러간거라..제가 나중에 어린이집 교사가 꿈인데 이거도 범죄기록증명서에 나올까요?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재판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기록증명서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명령에 위반하여 스토킹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전과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