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위반 범죄기록에 나올까요?

Q

전남친집에서 동거하다 헤어져서 짐챙기러갔는데 알아서 들어가서 챙기라 해놓고 자기 있을때 들어왔다고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 받았습니다. 둘 다 아이폰이고 가지고가라한지 좀 지난 후에 가지러간거라..제가 나중에 어린이집 교사가 꿈인데 이거도 범죄기록증명서에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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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의 다툼으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으셨고,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위해 범죄기록증명서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 자체와 형사처벌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라는 점이 우선입니다. ①질문 내용상 접근금지는 형사절차 진행 중 법원이 발령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검찰·경찰 수사 단계의 잠정조치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②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향후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어 현재 시점에서 범죄기록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발급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라는 점입니다. ①형실효법상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어야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며, 무혐의·불기소는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어 일반 범죄경력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다만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취업 시에는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일반 취업제한 조회와 별도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특정 범죄 경력을 별도 조회하므로,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으로는 통상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접근금지가 형사 잠정조치인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인지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시고, ②향후 수사 결과(불기소·기소유예·기소)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가 달라지므로 결과를 지켜보시고, ③혐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④채용 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조회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한정됨을 참고해 지나치게 미리 단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단순 주거침입 관련 접근금지만으로 어린이집 교사 취업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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