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남녀가 서로 금전을 목적으로 합의하에 흔히 말하는 페이,조건 만남을 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면 상호간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자나 성매도자는 1회 적발 시 존스쿨 등의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건이 입건이 될 경우, 통상 우편물보다는 유선상으로 연락이 옵니다. 다만 경찰 조사 후, 성매매 사건처분통지서가 집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 송달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지인 주소지로 변경을 할 경우 알려질 가능성은 극히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성매매 초범인 경우라 하여도 기간이 많지 않다면 크게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기간이 상당한 경우, 기소유예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 행위의 규모 횟수를 최소화하고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여 가능한 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급적 최대한 수사 협조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수사관의 연락을 회피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니 최대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매수자, 성매도자 각각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