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에서 11시간근무 주6일 일하고있습니다. 3,4째주 걸쳐서 금토일 이렇게 쉬었는데 2주차가 삭감되어 40만원을 빼고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허용돼있는건가요?
정확히 급여 차감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지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 검토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가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의사 없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