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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쉬었다고 급여에서 삭감되는게 맞는건가요?

Q

식당 주방에서 11시간근무 주6일 일하고있습니다. 3,4째주 걸쳐서 금토일 이렇게 쉬었는데 2주차가 삭감되어 40만원을 빼고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허용돼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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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장시간 근무 중 며칠 쉬었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40만원이 공제되어 정당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에 대한 공제 자체는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②다만 그 공제액이 실제 결근한 일수·시간에 정확히 비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시급 또는 일급 기준으로 결근일수만큼만 정확히 계산되어야 하며, 임의로 40만원을 공제했다면 그 산출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만약 '쉬었다'는 것이 본인의 자발적 결근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무 배정을 하지 않은 것(휴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 경우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④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이 있으므로, 공제 사유와 금액을 명세서로 명확히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쉬게 된 경위가 본인의 요청인지 사업주의 스케줄 조정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②2021년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에 공제 항목과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③사업주 귀책 휴업으로 판단되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할 수 있고, ④본인 결근이 맞더라도 공제액이 실제 결근분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삭감 사유가 본인의 결근인지 사업주의 배치 조정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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