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서 똑같이 반반 투자하고 수익도 절반씩 분배합니다 사업자통장은 동업자 명의이고 통장1개에 동업자명의로 체크카드를 2개발행했는데 발주대금 지불은 사업자 통장에서만 빠져나가게하고 현물 매입시에도 사업자통장의 동업자명의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종소세 부분에서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게 대표자는 제가 메인대표자로 신고되어있는데 세금 부분에서 제가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수익과 비용을 1인사업자로 계산한 다음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를 받기 때문에 소득공제 부분에서 다를 수 있으나 분배받는 소득은 동일하실거예요. 분배받는 소득을 두분이서 줄이시려면 사업자카드를 같이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