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명의로 된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동생이 살고 동생 명의로 된 84제곱미터 아파트에서 형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59제곱미터를 동생명의로 84제곱미터를 형 명의로 방법과 대략 금액적인게 궁금합니다.
두 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현실적으로 가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액부분을 지급하게 되면 전액 매매와 동일하게 보면 되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액부분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두 주택 각각의 입장에서 양도차익 [양도가액(교환시가액) - 취득가액(해당 주택 매입가액 등)]에 대한 양도세를 고려하셔야 하지만 1주택인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액, 등기업무 보수 및 수수료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