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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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명의로 된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동생이 살고 동생 명의로 된 84제곱미터 아파트에서 형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59제곱미터를 동생명의로 84제곱미터를 형 명의로 방법과 대략 금액적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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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동생이 서로 다른 평형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를 서로 명의를 바꾸어 실제 거주지와 등기 명의를 일치시키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법상 교환거래로 과세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두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넘기는 '교환'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② 즉 59㎡ 아파트와 84㎡ 아파트를 교환하면 형과 동생 각각 자신이 내주는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③ 각 아파트의 보유기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추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아파트를 받는 쪽은 별도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유상취득으로 보아 통상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형제간 특수관계 거래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① 형제자매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교환 대상 아파트 간 시가 차액이 뚜렷한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 맞교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통상 시가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나 시세 확인을 통해 정산금(차액 지급)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두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고, ② 차액을 정산하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며, ③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④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형제간 아파트 맞교환은 양도소득세·취득세·경우에 따라 증여세까지 얽힌 거래이므로 시가 확정과 세액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해 산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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