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근로자 2대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

Q

F4비자 거소증 소지한 근로자에게 2대보험을 가입해 드렸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이번12월 중순 출국 2달 미국 거주 2월 중순부터 7월까지 근무후 다시 7월 츨국해서 12월 중순 입국을 매년 반복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2대 보험을 사업주가 어떻개 해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F4비자(재외동포) 거소증을 소지한 근로자가 매년 일정 기간 출국하는 패턴을 반복할 예정이어서,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신 사업주로 보입니다. 반복적인 출입국 패턴에 맞춘 보험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국으로 실제 근로가 중단되는 기간에는 고용관계 종료(상실신고) 또는 휴직처리 중 실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①매년 약 2개월씩 미국에 체류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유지될 근거(근로제공)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실무와 부합합니다. ②이후 재입국해 근무를 재개하는 시점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매년 반복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③만약 형식상 근로관계(고용계약)는 유지하되 무급휴직 형태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이는 산재보험이 아닌 고용보험 쪽에서 휴직 등 신고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은 실근로가 없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④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라 하더라도 각 회차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정확히 이행해야 향후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의 정산이나 실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F4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직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나 4대보험 적용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①F4비자는 체류자격상 취업활동 제한이 거의 없어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②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국가별로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출국 중에는 국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도 자연히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출국 시점에 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정확히 하고, ②재입국 후 근로재개 시점에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하며, ③매년 반복되는 패턴임을 감안해 근로계약서에 계절적·반복적 근로형태임을 명시해두고, ④건강보험·국민연금의 처리방식은 별도로 공단에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실근로가 없는 출국 기간에는 상실신고 후 재입국 시 재취득신고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