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거소증 소지한 근로자에게 2대보험을 가입해 드렸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이번12월 중순 출국 2달 미국 거주 2월 중순부터 7월까지 근무후 다시 7월 츨국해서 12월 중순 입국을 매년 반복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2대 보험을 사업주가 어떻개 해줘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해외파견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거소증 보유자의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단기간 체류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할 경우 2대 보험을 어떻게 해야할지는 사업주 본인이 직접 각 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