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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수업중 성추행

Q

성추행처벌받게 생겼습니다. 과외선생님이고 수업하다가 여학생과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저 교직이수하고 임용고시 볼 예정이라 최대한 아무일 없이 넘어가고 싶은데 성추행처벌 합의잘하는 법이나 안 받는 법 등 최대한 저한테 불이익이나 피해없는 방향으로 끝내는 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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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성추행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298조 규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교직이수 및 교사를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무혐의로 성추행처벌을 받지 않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선 성범죄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법원에 넘겨진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해 증거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우선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자료, 통신기록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피해범위,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추행처벌을 피하거나 혹은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실 때에는 직접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2차가해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확보나 사실관계 정립 등 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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