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DC형 퇴직금 적립금은 못 받나요?

Q

2년 근무하고 퇴직을 앞둔 사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DC로 가입되어 있구요. 현재 퇴직연금 앱으로 확인했을때 기업부담금 납입금액 380 평가금액 390 으로 표시되어있어서 당연히 저 금액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오늘 회사에 퇴직금수령방법에 대해 여쭤보았더니 저 돈들은 회사통장으로 들어가고 퇴사전 3개월 월급으로 따로 계산하고 따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하시더군요. 저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느냐 하니 그렇다고도 하시더라구요.. DC형이 원래 저렇게 운용이 되는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아뇨, 원칙적으로 DC형으로 운영한다면 근로자 계좌의 적립금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가 함부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2. 회사가 퇴사시점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산정된 금액이 DC형 계좌에 적립된 금액보다 크다면 모르겠으나, 적다면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DC형 계좌의 적립금액을 회사로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DC형 불입금액보다는 퇴사시점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 금액이 더 크니 정확한 산정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애 보이네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