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하고 퇴직을 앞둔 사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DC로 가입되어 있구요. 현재 퇴직연금 앱으로 확인했을때 기업부담금 납입금액 380 평가금액 390 으로 표시되어있어서 당연히 저 금액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오늘 회사에 퇴직금수령방법에 대해 여쭤보았더니 저 돈들은 회사통장으로 들어가고 퇴사전 3개월 월급으로 따로 계산하고 따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하시더군요. 저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느냐 하니 그렇다고도 하시더라구요.. DC형이 원래 저렇게 운용이 되는게 맞나요..?
1. 아뇨, 원칙적으로 DC형으로 운영한다면 근로자 계좌의 적립금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가 함부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2. 회사가 퇴사시점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산정된 금액이 DC형 계좌에 적립된 금액보다 크다면 모르겠으나, 적다면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DC형 계좌의 적립금액을 회사로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DC형 불입금액보다는 퇴사시점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 금액이 더 크니 정확한 산정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