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하고 퇴직을 앞둔 사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DC로 가입되어 있구요. 현재 퇴직연금 앱으로 확인했을때 기업부담금 납입금액 380 평가금액 390 으로 표시되어있어서 당연히 저 금액을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오늘 회사에 퇴직금수령방법에 대해 여쭤보았더니 저 돈들은 회사통장으로 들어가고 퇴사전 3개월 월급으로 따로 계산하고 따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하시더군요. 저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느냐 하니 그렇다고도 하시더라구요.. DC형이 원래 저렇게 운용이 되는게 맞나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적립금과 별도로 3개월 평균임금을 새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아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DC형 퇴직연금의 구조'를 짚어드립니다. ①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그 이후의 운용 책임과 수익(또는 손실)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② 이는 DB(확정급여)형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DB형은 퇴직 시 별도로 평균임금×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지만, DC형은 이미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금액(기업부담금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반영한 평가금액) 자체가 곧 퇴직급여입니다. ③ 따라서 상담자님이 앱에서 확인하신 '기업부담금 납입금액과 평가금액'이 바로 받으셔야 할 퇴직급여가 맞습니다. ④ 회사가 이를 회사 통장으로 회수해 별도로 3개월 평균임금 방식으로 재계산해 지급하겠다는 설명은 DC형 제도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아, DB형과 혼동했거나 잘못 안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거나 미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정산이 필요할 수 있고, ② 이 경우에도 정산 기준은 통상 미납기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지, 이미 정상적으로 적립·운용된 금액까지 재계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현재까지의 기업부담금 납입내역과 미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② 회사에 왜 DC형 적립금을 회사 통장으로 환수한다고 하는지 서면으로 근거를 요청하시고, ③ 퇴직 시에는 근로자 명의로 개설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적립금 전액을 이전받는 것이 원칙임을 회사에 명확히 알리시고, ④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DC형은 이미 근로자 명의로 적립·운용되는 금액 자체가 퇴직급여이므로 회사가 별도 재계산해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 원칙이며,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