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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법적효력 가지려

Q

차용증 인감증명서랑 또 뭐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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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내용의 완결성과 인증 수단이 중요합니다. 법적 효력이 강한 차용증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용인(돈 빌린 자) 및 대여인(돈 빌려준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대여금액(한글+숫자 병기). ③ 변제 일자(구체적 날짜 또는 기간). ④ 이자율(연 몇 %, 이자 지급 일자). ⑤ 변제 방법(일시 상환 또는 분할, 입금 계좌 기재). ⑥ 작성 일자. 인증 수단은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인감도장의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면 높은 증명력을 가집니다. ② 자필 서명 + 자필 주민번호 기재: 인감이 없으면 자필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공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법무사나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으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이 생깁니다. 가장 강력하나 비용(수만 원~수십만 원)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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