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인감증명서랑 또 뭐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내용의 완결성과 인증 수단이 중요합니다. 법적 효력이 강한 차용증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용인(돈 빌린 자) 및 대여인(돈 빌려준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대여금액(한글+숫자 병기). ③ 변제 일자(구체적 날짜 또는 기간). ④ 이자율(연 몇 %, 이자 지급 일자). ⑤ 변제 방법(일시 상환 또는 분할, 입금 계좌 기재). ⑥ 작성 일자.
인증 수단은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인감도장의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면 높은 증명력을 가집니다. ② 자필 서명 + 자필 주민번호 기재: 인감이 없으면 자필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공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법무사나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으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이 생깁니다. 가장 강력하나 비용(수만 원~수십만 원)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