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 였는데 이제 알게됐습니다. 애 딴에는 후에 보복이 무서워서 조용하고 있었던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라니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되겠다 싶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 신고를 했을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아보이십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우선, 말씀주신 사항은 학교폭력피해가 맞습니다. 방학중이든 학기중이든, 학교 내에서는 밖에서든 괴롭힘을 당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폭위를 열 수 있는데요. 방학중에도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따돌림,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폭행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원하신다면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 학폭위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처벌을 받길 원한다면 피해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어느정도 지속되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리기 전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말씀주신 사항만으로는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얼만큼 지속되었다는 등 세부사항을 알 수 없기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