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

Q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 였는데 이제 알게됐습니다. 애 딴에는 후에 보복이 무서워서 조용하고 있었던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피해자라니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되겠다 싶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 신고를 했을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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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홀로 참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 큰 충격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통해 정당한 처벌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교육적 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적·행정적 조치입니다. ② 폭행, 상해, 협박, 성폭력, 명예훼손·모욕 등 형법 또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학폭위 절차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③ 신고 시에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상해 진단서, 폭행·협박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목격자 진술, 자녀의 진술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상담·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신고 이후 보복행위(2차 가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가중되므로, 학교 측에 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보복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와 동시에 학교 측에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교(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신고서를 제출하고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시고, ②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이라면 별도로 경찰에 형사고소도 진행하시고, ③ 피해 증거와 자녀의 진술을 안전하게 확보·기록해두시고, ④ 학교 측에 가해학생과의 분리, 보복 방지 조치를 함께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학폭위를 통한 교육적 조치와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은 별개로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자녀 보호가 우선입니다. 정확한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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