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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사업주 임의대로 변경해도 되나요?

Q

1. 사업장 운용시간은 07시~21시까지 이며, 이를 사업주 임의대로 '07시까지 나와서 16시에 가세요' 혹은 '11시에 나와서 21시에 가세요.' 가능 한가요? 2.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근무 교대를 위해 1시간 일찍 출근을 11시에 해서, 1시간 휴식하고, 21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휴게시간은 오후 시간은 없는 건가요? 3. 사업장 특성상 아침 오픈, 저녁 오프 그리고 근무자 착신전환으로, 이 또한 경비당번 근무비로 사업장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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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현재 10시간중 휴게시간은 1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30분이 더 부여되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가능하나 여러가지 자료등을 잘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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