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사업주 임의대로 변경해도 되나요?

Q

1. 사업장 운용시간은 07시~21시까지 이며, 이를 사업주 임의대로 '07시까지 나와서 16시에 가세요' 혹은 '11시에 나와서 21시에 가세요.' 가능 한가요? 2.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근무 교대를 위해 1시간 일찍 출근을 11시에 해서, 1시간 휴식하고, 21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휴게시간은 오후 시간은 없는 건가요? 3. 사업장 특성상 아침 오픈, 저녁 오프 그리고 근무자 착신전환으로, 이 또한 경비당번 근무비로 사업장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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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시간(07시~21시) 내에서 사업주가 그날그날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지정하고, 점심·저녁 교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하며, 오픈·마감 및 착신전환 대기까지 하고 계신 상황으로 여러 근로조건 쟁점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야 하고, 실질적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합의나 계약상 근거 없이 매일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지정해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교대제·시프트제가 처음부터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배치되는 것이라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②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저녁 교대를 위해 1시간 일찍 출근해 쉬고 이후 저녁 시간대에는 별도 휴게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근무시간 도중 자유로운 휴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③오픈 당번, 마감 당번, 착신전환 대기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언제든 업무에 응해야 하는 상태라면, 이는 단순 대기가 아니라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상 장소적 구속과 업무 관련성이 기준). ④착신전환 등 명목의 대기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사생활 이용이 제한된다면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교대 여부, 휴게시간 부여 방식)를 비교해 계약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시고, ②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근무일자와 시간을 기록해두시며, ③착신전환·당번 근무 시간에 실제 업무 대응 빈도와 구속 정도를 증빙(문자, 통화기록 등)으로 남기시고, ④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휴게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사업주 임의로 매번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바탕으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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