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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시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Q

결혼한지 5년된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어요. 시댁은 하고 있는 가족 사업이 잘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고 저는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여서 경제력이 없어요. 시댁에서도 이걸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빠로서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이는 아빠보다 저를 더 많이 따르고 좋아해요. 이것만으로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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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자가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 자녀와의 친밀감,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도 추후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양육자 등의 협력을 소명할 수 있다면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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