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시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Q

결혼한지 5년된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어요. 시댁은 하고 있는 가족 사업이 잘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고 저는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여서 경제력이 없어요. 시댁에서도 이걸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빠로서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이는 아빠보다 저를 더 많이 따르고 좋아해요. 이것만으로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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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결혼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오신 상황에서 시댁의 경제력을 이유로 양육권을 빼앗길까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력 자체는 양육권 판단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양육권은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①가사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복리'이며,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인 경우 의견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②경제력은 양육비 지급 능력과 관련될 뿐, 양육권자 지정에서는 부차적 요소로 취급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경제적 격차는 상당 부분 보완됩니다. ③자녀가 아빠보다 어머니를 더 따르고 좋아한다는 애착관계는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④그동안 전업주부로서 주된 양육을 담당해온 사실(주양육자 원칙)은 오히려 양육권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된 양육자였다는 사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①결혼생활 내내 자녀의 일상적 양육(등하원, 식사, 정서적 교감 등)을 담당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일정표, 병원 동행 기록, 어린이집·학교 상담 기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가사조사관의 가정방문 및 면접조사, 필요시 자녀 면접교섭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실질적 양육 실태가 확인됩니다. ③시댁의 경제력은 양육환경의 일부로 참고될 뿐이며, 조부모의 개입이나 경제력을 앞세운 주장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④이혼 후에도 양육비 청구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경제적 격차를 이유로 양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그동안 주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고 ②이혼 절차 진행 시 양육권 및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시며 ③가사조사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자녀와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시고 ④필요 시 가사조사, 면접교섭 등 절차에 대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양육권은 경제력이 아닌 자녀의 복리와 주된 양육자로서의 실적을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잘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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