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음식 흘림, 손님에게 세차비 배상해야 하나요?

Q

포장 주문을 하신 손님이 음식을 차량 뒷좌석 바닥에 놓고 운전을 했는데, 도중에 쓰러졌는지 기울어졌는지 국물이 새어나와 차 바닥이 더러워졌다며 저희 매장에 세차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장할 때 테이프로 꼼꼼히 밀봉해서 드렸는데도 이런 요구를 받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손님 본인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인데도 매장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포장된 음식물에서 국물이 흘러서 세차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님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테이핑을 안전하게 재대로 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시고, 통상적으로 음식 운반 과정에서 기울어지는 정도로 국물이 새어나오지 않는 정도로 테이핑이 되는 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