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주문을 하신 손님이 음식을 차량 뒷좌석 바닥에 놓고 운전을 했는데, 도중에 쓰러졌는지 기울어졌는지 국물이 새어나와 차 바닥이 더러워졌다며 저희 매장에 세차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장할 때 테이프로 꼼꼼히 밀봉해서 드렸는데도 이런 요구를 받으니 당황스럽습니다. 손님 본인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인데도 매장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포장된 음식물에서 국물이 흘러서 세차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손님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테이핑을 안전하게 재대로 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시고, 통상적으로 음식 운반 과정에서 기울어지는 정도로 국물이 새어나오지 않는 정도로 테이핑이 되는 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