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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과 손해배상

Q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와 2년간 동거를 하며 집안 행사도 챙기고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법적부부와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거의했고 남자친구는 소소하게 보태는 정도였지만 성실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살았는데 얼마전에 다른 여자가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제가 먹여살리고, 공부 뒷바라지까지 했는데 억울해서 손해배상이라도 받을려고하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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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단순동거가 아닌 혼인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첩장, 웨딩사진, 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들에게 부부라고 소개한 점 등을 토대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상간녀가 기혼사실을 알았을 때 인정이 되므로 변호사의 검토 하에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은 재산분할도 가능하기에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 이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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