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와 2년간 동거를 하며 집안 행사도 챙기고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법적부부와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거의했고 남자친구는 소소하게 보태는 정도였지만 성실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살았는데 얼마전에 다른 여자가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제가 먹여살리고, 공부 뒷바라지까지 했는데 억울해서 손해배상이라도 받을려고하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결혼을 전제로 2년간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셨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헤어지게 되어, 그동안의 헌신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하며, 판례는 이러한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합니다. ②2년간 동거하며 양가 행사를 챙기고 생활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상대방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단순 교제나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사의 존재와 공동생활의 실질을 뒷받침할 자료(청첩장 준비 정황, 상견례, 공동명의 지출, 주변인 인식 등)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사실혼이 인정되면 위자료뿐 아니라 동거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귀하께서 생활비를 전담하고 상대방의 학업까지 뒷바라지하셨다면, 이는 상대방의 잠재적 소득능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사실혼 파탄에 관해서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데, 상대방의 부정행위(다른 여자와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귀하께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동거 사실과 혼인의사를 뒷받침할 자료(사진, 문자메시지, 지출내역, 주변인 진술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②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문자, 카카오톡,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며, ③가정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④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는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