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분위조를 한건 아니고 친구가 저한테 사진신분증을 보내줘서 전 안쓰고 다른 친구한테 보냈는데 다른 친구랑 그 친구 지인 한명이랑 같이 담배를 사다가 걸려서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저한테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만약에 피해가 온다면 어떤걸까요?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란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라 행사하는 것인데 이는 주민등록법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주민등록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준 행위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용도에 따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친구분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외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