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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위반시 연장근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Q

계약서 상에는 1시간 쓰여져 있습니다. 식대는 없습니다. 막상 근무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1 제가 점심시간 아예 없애고, 연장근무로 수당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2 제가 점심시간 그냥 안가겠다 의사표현 하고 무급으로 근무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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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측에서는 휴게시간 위반사항이라 해당 요청을 받아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연장근로수당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하여야 하나 휴게시간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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