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는 1시간 쓰여져 있습니다. 식대는 없습니다. 막상 근무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1 제가 점심시간 아예 없애고, 연장근무로 수당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2 제가 점심시간 그냥 안가겠다 의사표현 하고 무급으로 근무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가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근무하고 계셔서,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스스로 휴게시간을 포기하고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부여하는 사용자의 강행법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② 휴게시간의 핵심은 근로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로운 이용인데, 실질적으로 업무 대기 등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었다면 실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근로계약서에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서면 기재는 증거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실제 미부여 사실을 증명하면 그 1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재산정되어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④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휴게시간을 포기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합니다'
①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 실제 휴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성립합니다.
② 다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는 사정은 임금 청구에 있어 오히려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실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청구권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③ 즉 '무급으로 일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임금 포기로서 무효이며,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발송 시각, 동료 진술 등으로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이를 근거로 미사용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며, ③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을 함께 제기하실 수 있고, ④ 근로계약을 유지하실 계획이라면 서면으로 휴게시간 실제 보장을 요청해 향후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