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저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

수년간 빚과 독촉전화에 너무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저도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위해 법률사무소는 어느곳을 가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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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다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등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2024년 개정 기준 상향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②중요한 것은 '변제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③과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다른 채무조정 이력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변제계획 인가 심사에서 성실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④무직 상태라도 취업 예정이거나 향후 소득 발생이 소명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자격 판단은 현재 소득·채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입니다. ①개인회생은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지방법원(회생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반드시 큰 로펌일 필요는 없으나 개인회생·파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상담 시 총 채무액, 채권자 수, 월 소득, 재산 현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가시면 변제계획안 예상 변제율을 보다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채권자별 채무내역과 최근 소득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여러 곳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예상 변제율과 절차를 비교해보시며, ③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강제집행을 우선 멈추는 것이 급선무이고, ④인가 이후에는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것이 면책의 핵심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속적 소득이 있고 채무한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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