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에서 정직원 연장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보통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했으면 1년 지나면 아웃소싱에서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이 근무를 이어가나요? 아웃소싱 통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제를 작성 하였고 근무일이 1년이 되었으나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직원 전환하자는 말이 없고, 아웃소싱에서도 기간 연장 하자는 말 없이 두루뭉실하게 계속 근무를 하게 되서 1년 2개월 근무 했다고 치면 퇴직금은 1년치가 나오나요? 1년 2개월치가 나오나요?
1.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후 갱신 조항이 있으면 다시 1년 근무로 갱신 될 수 있으며 갱신 조항 없어도 2년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정년 보장을 받습니다.
2.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신다면 퇴직금은 1년 2개월치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