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금 반환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소성 진행을 하게되면 법원 판결, 집행까지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2, 전세보증금과 상기의 대출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3.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있나요? 4. 소송 중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의사를 보인다면, 전세금 + 협의일 기준 대출비용 +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1. 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승소보다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맡기시는 경우에 강제집행까지 일괄해서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승소시 일정 한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3억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약 12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변호사보수 부분은 어느 업무범위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본안소송, 강제집행. 각 부분마다 업무처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소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 한도액에 맞추어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소 후 집행만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대부분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실무상 대출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대출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 동안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해서 청구하게 되므로 대출이자를 청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3. 4. 승소판결시에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측이 부담해야 할 내용으로,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때는 대개 소취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비용부담을 시키기가 어려워 집니다. 그러함에도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빨리 마무리 되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소송 중 보증금 지급으로 소송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선임료를 산정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담을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