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음주측정 거부를 하다가 결국 적발되었다고 하는데..공무원 시험 앞두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는건 아닐지 너무 걱정되네요.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 선처 받을수있을까요.
음주측정 거부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임용에 제한이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하여도 형사전력, 반성의 태도, 재범의 가능성, 사고의 규모 등을 고려해 형사처분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형대응을 하도록 서둘러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