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선처받을 수 있나요?

Q

아들이 음주측정 거부를 하다가 결국 적발되었다고 하는데..공무원 시험 앞두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는건 아닐지 너무 걱정되네요.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 선처 받을수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공무원 시험을 앞둔 아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적발되어 앞날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실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울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오히려 고농도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① 측정거부죄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측정에 불응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실질적인 음주 정도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② 다만 실무상 초범이고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정황, 반성의 정도,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단순한 당황, 오해 등) 등이 소명되면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③ 공무원 임용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나 신원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가급적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정식재판보다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초기부터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② 반성문, 금주 서약, 준법운전강습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며, ③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는 사정과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재직·재학 관련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시고, ④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나 초범이고 정황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