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은 1,2금융권 합쳐서 거의 6천만원이고 매달 갚는 돈이 원금이자 합쳐서 거의 110만원입니다. 현재 연봉 3천만원정도인데 월세내고 원금이자 내고 공과금 내고 카드값도 내고 하면 맨날 마이너스라서...그냥 개인회생 신청하고 최저신용인 상태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제가 다달이 얼마를 변제해야되는지 대략적으로 견적이 가능할까요?
1, 2금융권 대출 합계 약 6천만원, 매달 원리금 약 110만원을 감당하시며 연봉 3천만원 수준으로 매달 적자를 보고 계셔서 개인회생을 통해 새 출발을 계획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이 아니라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총소득에서 세금·4대보험 등 공제 후의 소득(인정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매년 변경) 상당의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3년(개정 채무자회생법 기준 변제기간 원칙적 3년 이내)간 성실히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①연봉 3천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대략 220만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여기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상당액(수십만원대 후반~100만원대 초반, 매년 고시 변경)을 공제한 나머지가 월 변제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②단순 계산 시 월 변제금은 대략 수십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양가족 유무, 주거비, 실제 소득 증빙 방식(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③변제금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전세보증금 중 일부, 자동차 등)을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재산이 있다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금은 개인회생위원이 심사하는 개별 사안입니다.' ①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인정소득 산정방식과 생계비 공제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어 동일 소득이라도 지역·법원별로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인가 후에도 소득 변동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③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성실히 3년을 이행한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되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최근 3~6개월 소득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와 재산목록(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을 정리하고, ②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가용소득 및 예상 변제금 산정을 받아보며, ③변제계획안 제출 전 최저생계비 최신 고시기준을 반영해 시뮬레이션하고, ④인가 이후에도 성실 변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략적인 견적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개별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