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모르게 같이 있을때 몰카를 찍었는데 그걸 걸려버려서 헤어지게 됐고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숨기고 찍었는데 나중에는 허락하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도 몰카처벌 받으려나요?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성관계 몰카처벌 관련 형사전문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성관계몰카영상과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또는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 될 경우에, 범행에 사용 된 휴대전화 등의 촬영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디지털포렌식이란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등의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를 찾는 수사기법으로, 상대방이 촬영물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해당 촬영물을 복원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몰카처벌 형량으로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000만원이 선고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