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서 채권자가 전자소송을 해서 당황스럽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제대로 거쳐 두셨다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상속재산 중 현재 남은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개는 한정승인 절차 진행 후 남는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
일단 답변은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대로 판결이 될 수 있거든요. 한정승인 받았고, 남은 재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십시오.